7월 28일부터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시작, 2자녀는 언제부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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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이 드디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3자녀 이상은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부터 순차로 적용된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시작일도, 대상도 글마다 조금씩 달라 헷갈립니다. 아이 둘 키우는 집이라면 "우리도 되나" 싶을 텐데,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다.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대상이고, 감면율은 2자녀 10%·3자녀 이상 20%다. 시작일은 3자녀 7월 28일·2자녀 8월 22일. 단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고, 하이패스에 다자녀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자동으로 깎인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적용 시점은 자녀 수에 따라 갈린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먼저 시작하고, 2자녀 가구는 약 3주 뒤인 8월 22일부터 합류한다. 2자녀 확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 관심이 큰데, 3자녀보다 조금 늦게 열리는 셈이다. 순차 시행이라 그렇다. 다만 자료마다 사전등록 7월 21일·적용 7월 28일처럼 날짜를 다르게 적은 곳도 있어, 정확한 시행일은 하이패스 공식 페이지(hipass.co.kr)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시작일

얼마나 깎이나

감면율은 2자녀 10%, 3자녀 이상 20%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깎인다. 자녀 한 명 차이로 할인폭이 두 배가 되는 구조라, 셋 이상 키우는 집이 체감하는 폭이 확실히 크다. 물론 10%도 주말마다 장거리를 오가는 가족에겐 쌓이면 무시 못 할 금액이다. 통행료 자체가 구간마다 다르니 얼마 아낀다를 딱 잘라 말하긴 어렵고, 내 주행 구간 요금에 비율을 대입해 보면 대략 감이 온다.

감면율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부 또는 모와 함께 있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자녀 수다. 이미 성인이 된 첫째는 자녀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가 셋이어도 큰아이가 스무 살을 넘겼다면 남은 미성년 기준으로 감면율이 정해진다. 차량은 가구당 1대만 등록되고,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한다. 통행할 때 부모 중 최소 한 명은 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대상_조건

주말에만 된다고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다. 이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된다. 평일 출퇴근길 통행료는 대상이 아니다. 도로도 가린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깎이고, 민자고속도로는 빠진다. 서울~용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구간은 등록을 해두었어도 할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자녀 등록만 하면 어디서든 다 깎인다고 알고 있으면 실제 요금과 맞지 않아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용_조건

하이패스 등록 방법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 단말·카드에 다자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한다. 신청은 하이패스 공식 홈페이지(hipass.co.kr)의 감면 신청 페이지나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할 수 있다. 등록해 두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감면 요금이 적용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이고, 임차나 대여 차량이라면 시설대여계약서·임대차계약서 같은 계약 서류가 추가된다. 핵심은 사전 등록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대상 가구여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

등록_방법

이건 놓치기 쉽다

정리하는 김에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 다시 묶어 둔다. 첫째, 자동 적용이 아니다. 사전 등록을 해야 비로소 할인이 시작된다. 둘째, 평일과 민자도로는 제외라 주중에 민자 구간만 타는 집은 실제로 받는 혜택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셋째, 가구당 1대·부모 동승 조건이다. 아이만 조부모 차에 태워 보내는 경우처럼 부모가 함께 타지 않으면 대상에서 벗어난다. 혜택 폭만 보고 등록했다가 왜 안 깎이지 하는 상황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에서 갈린다.

놓치기_쉬운_점

자주 묻는 질문

Q. 2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이번 개정으로 2자녀까지 확대됐고, 감면율은 10%다. 시작일은 8월 22일이다. Q. 평일에도 할인되나. 안 된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된다. Q. 등록하지 않고 통과하면. 할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상 가구라도 사전 등록이 없으면 일반 요금이 부과된다. Q.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되나.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등록증 대신 시설대여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서류가 필요하다.

세부 시행일이나 조건은 개정 과정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등록 전에 hipass.co.kr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우리 집 상황에 맞는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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